산업체위탁전형 이란
본 대학교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국가 중앙부처,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하여 온라인수업만으로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산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들에게 산업체위탁장학혜택 제공
1학기 모집 : 12월∼익년도 2월 / 2학기 모집 : 6∼8월
구분 | 장학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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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 전액 면제 |
내용 |
기관별 장학감면율 : 수업료 50% 감면 (2022. 1학기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재학생은 기존 장학감면율 적용)매학기 성적 2.0이상 유지(학점포기 이전) |
비고 | 신규 계약 체결 이전 입학생 소급 적용 불가 |
산업체위탁전형 대상
기관/단체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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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 국가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 지방직 공무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임직원 |
공공단체 산하 기관 | 임직원 |
산업체, 기업 | 임직원 |
공무직 가능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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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 재직기준 |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해당 학년도 1, 2학기 개시일 전일로 함 ※ 입학시점(매년 3.1., 9.1.)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재학시 재직기준 |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연 2회)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 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
제적 처리 |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재직확인 기간내 공적증명서류 미제출시 제적 처리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 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서류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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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
재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제출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대상자의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은 매학기 재학생 재직 확인 관련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