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를 변경하는 것.예) 경영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로 변경
신청자격 : 신·편입생 모두 한 학기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졸업 시까지 1회에 한해 허용
신청시기 : 매 학년도 해당학기 개시 전 별도 기간에 공지
유의사항
입학정원 관리를 위해 당시 모집했던 동일학년의 학과로만 전과할 수 있음
신설학과로의 신청은 신설학과의 3학년 교육과정 개설 시점부터 신청 가능
전과로 인한 성적장학 지급 제한 : 장학규정에 따라, 전과한 학생은 당해 학기에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에게 성적장학금을 지급함
이수구분 변경
전과 전 전공으로 수강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에 없는 경우 이수구분이 전공→자선으로 변경됨
전과 전 자선으로 수강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이수구분이 자선→전공으로 변경됨
교양은 이수구분 변경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