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휴학/복학

휴학

휴학종류

일반휴학 : 가정사정, 장기출장,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군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 재학생 홈페이지에서 휴학신청
    (학사행정>학적관리)
  • 접수 및 상담
  • 휴학승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승인 및 결과 안내
    (SMS)

일반휴학

가정사정, 장기출장,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강유예 제도

강의 수강이 어려운 기간이 4주 미만이면, 일반휴학보다 수강유예신청을 권장함.강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홈페이지에서 수강유예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한 달까지 수강을 유예 받는 제도안내 및 신청 메뉴 : 재학생 로그인 >> 학사행정 >> 수강관리 >> 수강유예

일반휴학 신청 기간

일반휴학 신청 기간 목록

구분,휴학반환금,기간,2020-1학기,2020-2학기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휴학반환금 기간 2024-1학기 2024-2학기
개강 전 휴학 기간
(미등록 또는 등록 휴학)
등록 휴학시 전액 반환
(국가장학 취소)
계절수업 최종성적 공고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학기개시일(개강일) 전일까지 2024. 01. 31 ~ 03. 04 2024. 08. 01 ~ 08. 27
개강 후 휴학 기간
(등록 휴학만 가능)
차감 반환 학기개시일(개강일)부터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2024. 03. 05 ~ 06. 01 2024. 08. 28 ~ 11. 24
휴학 불가 기간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절수업 최종성적 공고일까지 2024. 06. 02 ~ 08. 01 2024. 11. 25 ~ 2025. 01. 23

학기개시일(개강일)부터는 최소 수강신청학점(12학점)의 수업료를 납부한 후 등록휴학만 가능함.

입학 첫 학기 일반휴학 신청 불가

입학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휴학을 불허함.(재입학 포함)

다만, 다음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학 첫 학기에 휴학신청이 가능함.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한 달 이상의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진단서 제출)

인터넷 사정이 나쁜 지역으로 한 달 이상 장기출장을 갈 경우(출장증명서 제출, 출장 국가와 도시, 출장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일반휴학 기간

일반휴학 기간 : 한 학기 또는 1년

일반휴학 연장 : 휴학연장은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총 일반휴학 기간 : 입학구분별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군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일반휴학기간 목록

입학구분, 총 일반휴학 기간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입학구분 총 일반휴학 기간
신입학 4년
2학년 편입학 3년
3학년 편입학 2년
재입학 재입학 직전 입학구분을 기준으로 잔여 휴학기간만큼 휴학

일반휴학 수업료 반환, 장학

아래 표와 같이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를 반환함(장학금은 학생에게 반환되지 않음).

일반휴학 수업료 반환, 장학 목록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개강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반환하지 않음

국가장학 대상자 : 휴학시점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도 차감되어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되고, 당해학기 횟수는 국가장학금 총 수혜횟수에 누적(당해학기 횟수가 누적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이 학교를 통해 차감 잔액을 입금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해야 함)

일반휴학 성적 부여

휴학 승인이 된 학기에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일반휴학 취소

휴학취소는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함.

휴학 신청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승인 전에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음.

승인 후에는 수업일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를 통해서만 휴학취소를 할 수 있음.

휴학이 취소된 경우 동일 학기에 휴학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군 휴학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자원입대 포함)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과 병역특례자는 군휴학을 하지 않고 일과 후에 수강할 수 있음.(병역법 시행령)

군휴학 신청 기간

수시(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군휴학 신청자는 휴학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팩스 송부)

군휴학 기간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에 따라 군휴학 기간을 정함.

현행 군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음 (병역법 제18조)

군복무종류별 복무기간

군복무 종류, 군복무 기간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군복무 종류 군복무 기간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 카투사 18개월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 20개월
공군 21개월

군휴학 수업료 반환

아래와 같이 수업료를 반환함.

군휴학 수업료 반환 목록

군휴학사유 발생일,반환금액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군휴학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 90일에 해당하는 날 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반환하지 않음

군휴학 성적 부여

휴학 승인이 된 학기에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다만, 군 휴학자 중 수업일수 90일 이상 수강한 학생에게는 학기 중 성적과 출석,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군휴학 취소

군휴학자가 귀향 조치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귀향명령서를 첨부하여 휴학허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

복학

복학절차

  • 재학생 홈페이지에서 복학 신청(학사행정>학적관리)
  • 접수 및 상담
  • 복학승인(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승인 및 결과 안내 (SMS)

복학 신청 기간

복학 신청 기간 목록

구분, 2020-1학기, 2020-2학기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2023-1학기 2023-2학기
정규 신청 기간 2023. 01. 02 ~ 2023. 02. 01 2023. 07. 03 ~ 08. 03
복학 마감 2023. 03. 21 2023. 09. 19

원활한 강의수강을 위해 수강신청기간 전인 정규 신청 기간에 복학할 것을 권장

휴학기간을 1년으로 신청하였더라도 한 학기 앞당겨 조기복학 할 수 있음.

복학 예정학기의 학기 개시 후 3주까지 복학 신청할 수 있음.

복학 유의사항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신청이나 연장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가 됨.

복학생은 복학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름.

등록휴학하여 이월된 수업료가 있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등록금 산출내역에서 이월금액을 확인할 것.

군복무를 마친 군휴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하며,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으로 연장 신청할 수 없음.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생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 여부를 확인 받음.(자세한 사항은 공지를 통해 안내)

복학 취소

복학취소는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함.

복학신청자가 복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승인 전에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음.

승인 후에는 수업일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를 통해서만 복학취소를 할 수 있음.

복학이 취소된 경우 동일 학기에 복학을 재차 신청할 수 없음.

학생지원팀 02-2128-3174 이메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