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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재학생 입영연기

관련법규

병역법 제60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제125조

입영연기관리규정(병무청훈령 1390호)제5조,제6조,제15조,제16조

연기대상

본 대학교의 입영연기 대상자는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만 24세까지 (예 : [나이(만)계산: 당해연도-출생연도] 2000년생은 만 19세로 계산 (2019-2000=19세))

연기대상 목록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2년제 : 22세
3년제 : 23세
4년제 : 24세, 5년제 : 25세, 6년제 : 26세
의, 치, 한의, 수의대 : 27세
석사과정
3,4학기제 : 26세, 5학기제 : 27세
의, 치, 약, 한의, 수의학 : 28세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 28세, 박사과정 : 28세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본 대학교는 매년 신·편입학하는 남학생 중 병역미필자의 명단을 3월과 9월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입영을 연기처리

재학생(국외) 입영신청

제출대상

재학생 또는 국외체제 사유로 소집연기중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중 다음연도 소집을 원하는 사람이 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할 수 있는 제도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원제도 운영

제출방법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

출원시기 : 재학 또는 휴학 중 언제든지 제출 가능 (매년 2월~11월까지)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방문 또는 팩스)

병무청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병무청 「병무민원 포털→사회복무」바로가기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신청 병무청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2017년 3월부터 재학생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통합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하고 다음연도 입영희망자는 ‘입영희망월’을, 당해연도 입영희망자는 ‘입영일자’를 선택하도록 신청경로를 단순화

신청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입영
    현역·상근 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입영일자가 결정되기 이전에 휴학할 경우 입영대기 기간이 길어 학업 공백이 클 수 있음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변경

보충역 재학생이 입영신청(선택)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신청(선택)의 취소를,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제도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원 취소 및 변경제도 운영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원 취소 및 변경제도 운영

취소 및 변경 신청

취소신청 : 소집일 전일까지

변경신청 : 소집통지 전까지

신청방법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사회복무요원 : 「병무민원포털-사회복무」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하되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를 출원하여 처리된 사람으로서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은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를 제한함

재학생입영신청 취소는 정해진 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이 취소하면 2개월 경과 후 다시 재학생입영신청 가능

학적변동자 처리

대학

입영연기대상자로, 다음의 학적변동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퇴학 또는 제적된 자

전학 및 편입학한 자

인터넷 출원 안내

재학생 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원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입영
    현역·상근 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입영일자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입영
    현역·상근 입영
  • 현역·상근 조회 및 발급
    현역·상근 조회 및 발급
  • 입영일자·부대조회
    입영일자·부대조회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일자 및 훈련부대 본인선택 안내

접수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참고사항

입영일자 및 훈련부대 선택은 입영계획 인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결정

입영일자 및 훈련부대를 선택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취소 신청',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 '입영일자연기' 일부를 제한하므로 신중히 선택 요망

입영일자 연기 및 동반입대 제도 안내

입영일자 연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신청시기: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민원실)으로 출원이 가능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

입영일자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고졸이하)는 제외

사유별 제출서류 및 연기기간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확인

동반입대제도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훈련을 받고, 같은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 시까지 같이 내무생활을 하면서 군복무를 하는 제도

전국 지방병무청 연중 접수 : 동반입대할 2명이 함께 지원서를 제출, 인터넷 접수도 병행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접수순으로 전원 선발

지원서 접수월로부터 3개월차 입영 (예: 1월 접수시 3월중 입영)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안내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선택대상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츨생한 사람

1997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접수방법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 직접 방문 신청

본인선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자에 검사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검사일 35일전까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함.

신청결과 확인 및 통지서 출력(접수자의 신청오류를 대비하여 확인 필수)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일자에 검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본인 선택은 제한되며, 병역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기피자로 고발됨

문의전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TEL : 02-820-4402)

현역병 복무기간 (병역법 제18조)

현역병 복무기간목록

군복무종류,군복무기간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현역병 복무기간

군복무 종류 군복무 기간
육군,상근예비역,전투(의무)경찰,경비교도대 21개월
해병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2019 군인봉급표

2019 군인봉급표 목록

병장,상병,일병,이병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병장 540,892
상병 488,305
일병 441,728
이병 408,173

공익근무요원의 사이버대학 수강 가능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 공익근무요원도 군휴학 없이 근무시간 외에 사이버대학에서 수강이 가능

군복무 중 학점취득 가능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 공익근무요원도 군휴학 없이 근무시간 외에 사이버대학에서 수강이 가능

학사장교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학군사관 후보생(R.O.T.C) 이나 학사사관 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 후 소위로 임관. 본 대학교는 사이버대학 특성상 학군사관 후보로는 지원할 수 없고, 학사사관 후보생으로만 지원 가능.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남자

1차 시험은 필기평가(간부선발도구 평가, 다면적 인성검사)이며, 2차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정·면접평가, 신원조사임.

육군 학사사관의 경우 충북 괴산에 소재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하여 16주간 교육을 받게 되며, 복무기간은 임관 후 3년(36개월)

학사사관 후보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메뉴에서 확인 가능

육군본부 홈페이지 → 육군모집 → 장교 → 학사사관

공군본부 홈페이지 → 공군모집 → 장교 → 학사사관후보생

해군본부 홈페이지 → 해군모집 → 장교 → 사관후보생

민방위 훈련 안내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사이버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민방위 훈련 당연 제외 대상이 됨에 따라 관할 구청 민방위과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재학기간동안 민방위 훈련 면제

민방위 대상자 : 군 전역 후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학생 또는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5급 (제2 국민역)으로 판정 받은 남학생으로 만 20세 이상

민방위대 편성기간 : 20세가 되는 해의 1. 1.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민방위대 제외신청 : 관할 구청 민방위과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교무행정팀 02-2128-3162 이메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