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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지원자격

본 대학교에 신ㆍ편입학하여 학번을 부여 받은 후, 자퇴/제적된 학생 (재입학은 2회까지 허가) 2회를 초과할 경우, 신·편입학으로 지원해야 함

모집일정

1학기 모집 : 12월

2학기 모집 : 6월

지원방법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o.sdu.ac.kr) > 재입학 > 지원서 작성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목록

전형구분,지원대상자,제출서류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전형구분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일반전형 일반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 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 없음
학사편입학전형 3학년 학사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 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
산업체위탁전형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재입학 지원일 현재 동일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임직원으로 공적증명서 제출 가능자 산업체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지원일 기준)공무원:재직증명서(지원일 기준)
※산업체 근로자는 매년8월 전년도 소득증빙 공적서류(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함
군위탁전형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된 학생재입학 지원일 현재 복무 중인 군 간부로서 육·해·공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의 사이버대학 취학 추천 및 복무확인서 제출 가능자 복무확인서(지원일 기준)
북한이탈주민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 학생재입학 지원일 현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 여부에 따라 장학 대상 포함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전형 장애인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로 온라인수업이 가능한 자 장애인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복지카드 사본
기회균등전형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후 한 학기이상 수강하고, 자퇴·제적 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증명서 제출(본인, 자녀) 여부에 따라 장학 대상 포함
※ 출가(出家)자녀는 제외됨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도 가능)
※ 매학기 제출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및 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제출(평일 09:00 ~ 17:30)

재입학 문의 : ☏ 02-2128-3241 | 팩스 0505-990-0982 | [email protected]

주소 : (우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관리팀 재입학 담당자 앞

학과 선택 안내

자퇴·제적 당시의 복수/부전공은 미인정되므로, 재입학 후 복수/부전공 신청기간에 재신청 필요

기존과다른 학과(전공)로지원 가능하나, 신설 전공은개설 익년도부터 재입학 지원 가능

종전산업체ㆍ군위탁전형, 기회균등전형 입학 후 자격상실된 경우, 재입학 불가

학과(전공)가 폐지된 경우 유사 학과(전공)로 재입학 가능하나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은 '자선'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다만, 학칙에 학제개편 경과조치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

학제개편에 따라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전공은 재입학 할 수 없음. 다만, 학제개편 경과조치에 따라 개편된 학과로 재입학하면,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은 그대로 인정
(단, 학위명은 개편학과 학위로 수여)

재입학생 수강신청 및 실습에 관한 사항은 학과(전공)사무실로 문의 요망

장학 유의사항

재입학은 자퇴·제적 전 입학 당시의 장학기준(감면율 등)을 적용

유공자 (손)자녀는 자퇴·제적 당시 성적이 70점 (학점포기前 평점 1.88)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 불가
(수업료 면제 여부를 장학담당자에게 확인 필요하며, 대상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업료 납부기간 전에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유공자 (손)자녀는 신입학 기준 총 8학기까지만 지원이 가능, 재입학 이전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산업체·군위탁전형 및 장애인전형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 성적(학점포기前)이 2.0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 불가

북한이탈주민전형(교육지원대상자)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 성적이 2개 학기 연속 70점(평점 1.88)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 불가
(본교 자퇴·제적 후 타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 타 대학 성적도 포함)

기회균등전형 재입학생은 자퇴·제적 당시 성적(학점포기前)이 2.5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 불가

제휴장학 대상 재입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하거나 성적(학점포기 前)이 2.5 미만인 경우, 첫 학기 장학혜택은 불가

산업체ㆍ군위탁전형, 장애인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기회균등전형, 보훈장학 대상자는 자퇴·제적 당시 성적에 따라, 재입학 첫 학기에 등록금을 자비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학담당자(☏02-2128-3171)와 상담 요망

재입학 지원자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구간만 심사함

특이사항

재입학은 전형료가 면제되고 실 재입학비용은 장학 감면됨

자퇴·제적 당시 계열구분 없이 입학정원 여석 내에서 재입학이 가능

재입학 허가는 2회에 한하며, 2회 재입학한 학생이 자퇴·제적되면 다시 재입학 할 수 없음. 이때는 재입학이 아닌 신·편입학으로 지원해야 함

재입학생은 재입학 직전 제적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만 인정함

산업체·군위탁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신·편입학한 학생이 이후 산업체 위탁교육 체결, 군위탁생 선발 등의 사유를 들어, 산업체·군위탁 전형으로 재입학 할 수 없음

재입학생은 기존의 학번을 학번 발급일에 그대로 발급받아 사용하며, 재입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학기에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최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졸업학점 취득을 위한 마지막 학기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만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마지막 학기에 홈페이지에서 졸업신청을 해야만 졸업예정자로 관리됨(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재입학 지원 전(前) 실습 O.T를 신청 하고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입학 첫 학기에 실습 자격이 주어짐

모든 서류는 본인 명의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북한이탈주민, 기초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자녀는‘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음(단, 군휴학은 예외)

입학관리팀 02-2128-3241 이메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