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사 수료증과정개설학과부동산학과
- 증서종류
- 총장명의 SDU수료증
- 시행시기
- 2016-1학기
- 증서발급
-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 증서 신청 및 수여
발급요건을 갖춘 학생은 자동발급되어 전/후기 학위수여식 및 우편발송을 통해 학위증과 함께 수여.
-부동산학과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 (단, 자퇴나 제적된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음)
-부동산학과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본 대학을 졸업한 후, 시간제 등록을 통해 해당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수료조건 : 수료과목 이수+성적
- 필수 6과목, 선택 3과목을 포함하여 9개 과목(27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과목 총 평균평점이 3.0(B학점) 이상인 자
필수/선택 | 개설학기 | 교과명 | 교과주관학과 | 수료요건 |
---|---|---|---|---|
필수 | 1학기 | 부동산경매실무 | 부동산학과 | 필수교과 5과목 이수
(25년8월 졸업자부터 적용) |
필수 | 1학기 | 부동산사법 | 부동산학과 | 필수교과 5과목 이수
(25년8월 졸업자부터 적용) |
필수 | 1학기 | 부동산학개론1 | 부동산학과 | 필수교과 5과목 이수
(25년8월 졸업자부터 적용) |
필수 | 2학기 | 부동산경매론 | 부동산학과 | 필수교과 5과목 이수
(25년8월 졸업자부터 적용) |
필수 | 2학기 | 부동산학개론2 | 부동산학과 | 필수교과 5과목 이수
(25년8월 졸업자부터 적용) |
선택 | 1학기 | 부동산경매심화과정 | 부동산학과 | 선택교과 11과목 중 3과목 이수 |
선택 | 1학기 | 부동산공법1(전편) | 부동산학과 | 선택교과 11과목 중 3과목 이수 |
선택 | 1학기 |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학과 | 선택교과 11과목 중 3과목 이수 |
선택 | 1학기 | 부동산사법1(전편) | 부동산학과 | 선택교과 11과목 중 3과목 이수 |
선택 | 1학기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학과 | 선택교과 11과목 중 3과목 이수 |
선택 | 1학기 | 실전부동산경매 | 부동산학과 | 선택교과 11과목 중 3과목 이수 |
선택 | 2학기 | 부동산공법 | 부동산학과 | 선택교과 11과목 중 3과목 이수 |
선택 | 2학기 | 부동산공법2(후편) | 부동산학과 | 선택교과 11과목 중 3과목 이수 |
선택 | 2학기 | 부동산부실채권론 | 부동산학과 | 선택교과 11과목 중 3과목 이수 |
선택 | 2학기 | 부동산사법2(후편) | 부동산학과 | 선택교과 11과목 중 3과목 이수 |
선택 | 2학기 | 현장실전경매 | 부동산학과 | 선택교과 11과목 중 3과목 이수 |
※ 신규과목 개설, 폐강과목 발생, 또는 기타사유로 수료 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 폐지 된 교과목은 이수이력이 있는 경우 자격인정
※ 기존에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던 [부동산사법1, 2] 교과목은 신설된 [부동산사법] 교과목과 동일 과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사법1,2]과 [부동산공법1,2]교과목은 다음 세개의 경우에 대하여 자격을 인정한다.
- 가) 폐지 전, [부동산사법1,2] 또는 [부동산공법1,2]을 모두 이수한 경우 자격 인정
- 나) 폐지 전, [부동산사법1] 또는 [부동산사법2] 중 하나만 이수한 경우도 자격 인정 (부동산공법 1, 2 동일 적용)
- 다) 신설된 [부동산사법], [부동산공법]을 신규 이수한 경우도 자격 인정
- 상기 수료과목을 모두 이수하여도 자퇴나 제적된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음
- 부동산경·공매의 필수적 기초 이론과 실무를 학습함으로써 부동산경·공매전문가로써의 기본소양을 확보하도록 한다.
- 관련직무분야 : 부동산경·공매 투자자, 부동산경·공매 전문 컨설턴트